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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인프라 투자촉진 위해 사업유형 다양화해야
노후인프라 투자촉진 위해 사업유형 다양화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4.22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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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민자사업 활성화
기재부에 제도개선 건의

[정보통신신문=이민규 기자]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민자사업 활성화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민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진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포석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경제회복세를 견고히 하고 일자리·소득회복 등 민생경제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민간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민자사업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건설·운영해 온 도로와 항만, 철도, 학교, 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게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취지다.

사업추진 방식은 크게 수익형(BTO, BOT, BOO)과 임대형(BTL) 방식으로 구분된다. 먼저, BTO(Build-Transfer-Operate)는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동안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게 된다.

BOT(Build-Operate-Transfer)는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된다. BOO(Build-Own-Operate)는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이다.

BTL(Build-Transfer-Lease)는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해당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해 사용하게 된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등 3가지 측면에서 개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고시 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 노후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후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의 유형과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포괄주의(네거티브) 도입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사업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부대사업 대상에 포괄주의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포괄주의는 일부 금지사항을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열거주의(포지티브)와 반대의 개념이다.

이와 함께 민간제안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격성 조사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완화하고 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후 하수처리장 개축사업(지하화·현대화)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과 자철도 연락운임 정산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해 주무관청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합리한 중복사업이 이뤄지는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민자사업의 국민편익 증가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를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을 지양하고 주무관청의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수 건설협회 회장은 “산업기반 마련과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인프라의 적기 확충에 있어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간이 활발히 사업을 제안·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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