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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팩토리, 정보통신공사업 새 먹거리 주목
스마트 팩토리, 정보통신공사업 새 먹거리 주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4.24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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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네트워크 등 ICT 필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해야만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가능
미래 새 성장동력 창출 기대

업역 간 충돌 일어날 수 있어
기술·제도적 대응책 마련 필요
스마트공장 내 공정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모습. [사진 = ETRI]
스마트공장 내 공정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모습. [사진 = ETRI]

[정보통신신문=이민규 기자]

정부와 민간기업의 지능형 공장(스마트 팩토리) 구축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제조관련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신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성공적인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제조과정 전반의 정보통신인프라를 고도화 해 최적의 통신환경을 갖추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과 고품질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이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SCADA로 생산정보 수집·제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ICT로 통합해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의 기획과 개발에서부터 양산까지, 주문에서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제조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 즉, 응용시스템뿐 아니라 현장 자동화와 제어 자동화영역까지 공장운영의 모든 부분을 포함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과 ICT 융합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기존 제조공정에 센서와 네트워크 등 첨단 ICT를 접목시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는 지능형 공장을 구현할 수 있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는 센서는 제품 생산과 재고 현황, 생산장비와 인력운용 등에 관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축적하는 기능을 한다. 아울러 제조전반의 프로세스를 상세히 살피고 제어하는 기능과 제조설비의 유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기능도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시스템을 통해 주요 생산공정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제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정보통신공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관계법령에서도 이 같은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 설비와 정보시스템관리설비에 대한 시공은 정보설비공사 중 정보제어·보안 설비공사로 분류된다. 즉, 해당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는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이런 특성에 비춰볼 때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새로운 일감을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의 기술적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사업 추진동향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기존에 없던 신규사업 발굴이 가능하다는 데 다수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한다.

그러나 ICT융합 추세에 따라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 지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둘러 싼 업역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전기공사업법령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설비 구축을 전기공사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산업시설의 공정관리를 위한 전기설비의 자동제어설비(SCADA, TM/TC 등의 전력설비 포함) 공사를 전기공사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오신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공사업 시사점’ 보고서(프리미엄리포트 87호)에서 “제조업 분야에 ICT 융합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 유관·연관산업 간 업역에 대한 중첩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적·제도적 논리발굴과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 대·중소상생형 지원사업 눈길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스마트 팩토리의 신규 구축과 고도화 사업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는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대기업·공공기관 등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경우 정부가 소요비용의 일부(30%)를 지원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제품설계 및 생산공정의 개선을 위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과 힘을 모아 사물인터넷(IoT)·5G·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정부로부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을 구입할 때도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지원방식은 정부와 주관기관의 지원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고도화1·고도화2)과 △유형2(소기업 전용)로 나뉜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의 비율은 최소 70%이다. 정부지원금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 4200만원 △고도화1 1억2000만원 △고도화2 2억4000만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 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부담한다. 이에 중소 중견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초단계의 소액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대 2000만원이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각각 50%씩(각각 최대 1000만원)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 없이 간이형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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