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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개선 ‘보조금 신속지원’ 도입
고위험 사업장 개선 ‘보조금 신속지원’ 도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4.26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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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한도 70% 지원
사업장 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업장 내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이 도입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점검 후 지적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Quick-Pass)을 새롭게 도입한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현장의 긴급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매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중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 등 위험요인 개선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총 5단계의 과정을 1단계로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방식은 공단이 현장점검에서 사업장의 추락·끼임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 후 소요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공단이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속지원 방식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당 연간 1회 지원이 가능하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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