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통신공사업 미등록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다.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과 도급 공사금액 하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중소 공사업자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과 도급 가능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인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마련(법률 제18737호,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인정종목에 국가기술자격 종목 일부를 추가하고,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절차를 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환경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보완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의 기재사항 변경 절차가 마련(안 제9조, 제16조, 제23조, 제39조)된다.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이 신설(안 제24조의2)된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안 제53조 제2항 제3호)했다.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을 추가(안 별표 2, 별표 6)했다.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0)을 만들었다.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도 이뤄진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기재란을 신설(안 별지 제6호)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인정신청서 등 서식 변경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신설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