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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자료 디지털 전송 일본 입법례 소개
도서관 자료 디지털 전송 일본 입법례 소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4.26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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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발간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1호 표지. [자료=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1호 표지. [자료=국회도서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6일 '도서관 자료 디지털 전송에 관한 일본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10호, 통권 제191호)'를 발간했다.

지난해 6월 개정돼 올해 5월 19일에 일부 시행을 앞둔 일본 저작권법 제31조의 주요내용은 인쇄 및 우편만을 복제 서비스로 인정하던 것을 이용자 가정으로 디지털 전송하는 방식도 포괄하는 것이다.

개정 제31조에는 크게 두가지 내용을 담았다.

첫째,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은 물론 이용자에게도 직접 인터넷으로 절판자료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자동공중송신 방식).

둘째, 도서관 등이 이용자에게 종이복제 및 전송 외에 디지털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공중송신 방식).

이 때 저작권자 보호차원에서 식별장치, 디지털복제 방지 및 억제장치, 보상금제도와 같은 보완책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 일본 저작권법은 도서관 내에서만 제공되던 도서관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이용자의 정보접근성 제고와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도모 측면에서 참고가 될 것이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도서관 환경이 디지털화·네트워크화됨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고, 이용자의 수요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뉴노멀 시대에 국민의 정보접근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도서관의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입법적 논의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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