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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절차 실태점검…금융사고 발생 사전 차단
자금관리절차 실태점검…금융사고 발생 사전 차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5.1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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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횡령사건 관련
사고예방 개선방안 제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자금관리 방식 도입 추진
이병일(왼쪽)·김중석 감사. [사진=정보통신공제조합]
이병일(왼쪽)·김중석 감사. [사진=정보통신공제조합]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제조합(이병일·김중석감사)은 금융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자금관리절차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핵심내용은 인터넷뱅킹 기반의 다단계결재시스템이 적용된 금융기관 자금관리서비스(CMS)를 도입해 업무처리 방식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이로써 금융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방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관리 보완 필요성 대두

정보통신공제조합 이병일·김중석 감사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금융사고 사례에 주목했다. 우리은행, 오스템임플란트㈜와 계양전기㈜에서는 재무담당자가 대규모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동구청에서는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공공자금을 유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잇단 금융사고를 계기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내부의 자금관리 정책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정보통신공제조합의 경우 20여 년 전에 금융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 자금관리의 안전성 및 리스크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횡령 등 금융사고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먼저 정보통신공제조합은 다른 조합 등 유관기관의 자금집행 업무방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정보통신공제조합은 A조합 및 B조합처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인감 날인 후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관련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C, D조합의 경우 일반기업인터넷뱅킹을 활용하고 있었다. 내부결재 완료 후 인터넷뱅킹으로 부서장 또는 담당자가 자금을 집행했다.

금융기관 자금관리서비스(CMS)를 도입, 집행에 활용하는 기관들도 있었다.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대상 자금관리서비스로, 기업이 언제든지 자사의 자금상황을 파악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 대량자금이체, 실시간 이체, 다수은행 거래내역조회 및 통지 등이 주요 기능이다.

E조합의 경우 사업비 지출은 CMS 다단계결재시스템 완료 후 자금을 집행하고, 조합원 융자 실행은 금융기관을 내방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을 혼용하고 있었다. F조합과 G조합은 모든 자금 집행 시 일괄적으로 CMS 다단계결재시스템을 완료하고 자금을 집행했다.

■문제점 파악·개선방안 도출

이와 함께 조합은 법인인감 날인 후 금융기관에 내방해 자금을 집행하는 현 방식을 점검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먼저 자금 집행 시 조합이 채택한 서면 결재방식은 대면결재가 필수로, 결재권자의 부재 등 사유 발생 시 업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금융기관을 직접 내방 처리해야 하기에 자금 집금 시 최대 5개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또 집행 결재는 금융기관의 마감시간 이전까지 무조건 완료해야 한다. 또한 인장을 사용하는 현 방식은 직원 간 공모나 인장 무단 위조 사용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징후 확인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자금집행 이후에는 이체확인증이나 거래내역서 확인 전까지는 금융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 본·지점 간 입금내역은 유선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자금현황 역시 자금일지 보고 밖에는 결재권자가 파악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의 간편조회서비스로는 과거 거래내역의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해, 반드시 금융기관을 내방해 실물통장에 거래내역을 인자(인쇄)해 관리해야 하는 것도 비효율로 지적됐다.

자금집행 후에는 이체확인증을 서면 보관해야 하고, 잔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제증명 발급 시에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내방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자금집행의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지침이 부재한 것도 큰 문제로 지적했다.

조합은 이러한 문제의 개선책으로 CMS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모든 거래내역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기에 금융사고 위험과 행정력 낭비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경영·영업이사 등 최고결재권자가 일회용비밀번호(OTP)를 입력해 이체를 실행해 직원 공모 및 인장 위조 사용 위험도 차단할 수 있다. 게다가 CMS상에서 각종 제증명 발급 및 공과금 납부, 세금계산서 확인도 가능하며, 이체확인증을 언제든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기에 서면으로 보관할 필요도 없다.

조치원 조합 감사실장은 "조합의 현행 업무처리 방식은 급변하는 현대 디지털 사회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법인인감 무단 위조사용 등 다양한 금융사고 발생을 모두 억제할 수 없으며 은행의 대면업무처리 방식에 기인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인터넷뱅킹 기반의 다단계결재시스템이 적용된 CMS 도입을 통해 업무처리 방식을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관련 지침 제정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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