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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공공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제언
[ICT광장] 공공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제언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5.0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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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코로나19는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경제·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거나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해야만 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일상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고 사람들 사이의 고립과 단절을 불러온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의 패러다임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국 방방곡곡에 촘촘하게 구축된 초고속정보통신통신망은 비대면 경제를 구현하는 데 원동력이 됐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와 인간이 공존하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진입했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후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살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그 핵심요소인 구내통신망 구축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구내통신망 구축 기술의 발전은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의 기본토대로서 공공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정립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고품질 구내통신망 구축을 위해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구내통신망 구축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업무 체계를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법령과 규정을 짚어보면,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본설계지침과 실시설계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전기공사의 설계에 포함시키는 모순이 생기고 있다. 한 예로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별표(설계도서 작성방법)를 보면 중간설계의 도서내용에 전기설계도면에 통신도면의 계통도가 포함돼 있다. 또한 실시설계도서의 전기공사 도면에 통신공사 배치도와 평면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에서는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를 전기설비의 일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전화설비명칭으로 정보통신 및 약전설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화설비에 대한 공사는 정보통신공사 중 구내통신 설비공사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국토부 지침에 따라 전화설비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제1항(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규정과 어긋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규정하여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지침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착공 전 설계도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내용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하면 민원인이 불만을 제기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한 건설업자가 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구성하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도면이 미흡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정한 구내통신선로설비와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의 공사에 대한 설계가 누락되는 것이다. 이 역시 정보통신분야를 주된 업무로 관장하지 않는 정부 부처의 잘못된 설계지침을 적용해 생기는 문제로, 공공청사 설계용역 완료 시 보완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요컨대 정보통신분야의 설계지침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다른 부처에서 전기공사의 설계에 통신을 포함시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고시하는 일이 벌어진다. 또한 다른 공사 영역에 정보통신공사 기본설계와 실시업무를 포함시켜서 발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체계를 정립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므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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