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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은 무효…입찰내역 없는 비용전가 안돼
부당특약은 무효…입찰내역 없는 비용전가 안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4.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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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살펴보니 

민원처리 산재 등 관련비용
수급사업자 부담 금지 명시 

법정보험료 정산규정 명문화
대금 감액 사유·기준 밝혀야

개정 하도급법 7월 12일 시행
제·개정안 심사 청구권 부여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공사현장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 간 공정거래는 시공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이에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도급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하도급법과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명시된 부당특약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 3개 분야 48개 업종에 보급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에 비해 힘이 약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자 간의 거래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하는 것으로 건설과 제조, 용역 등 3개 분야에서 48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건설분야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을 비롯해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 7개 업종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등은 일정한 하도급 거래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개정안을 마련해 그 내용이 하도급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관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건전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11일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이런 내용을 명문화했다. 개정법령은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19일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요청하는 절차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자등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는 6개월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관련분야 거래당사자 등에 대한 서면 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심사대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입법예고 한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거래 현실이나 업계 의견이 반영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원·수급사업자의 균형있는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원·수급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강행규정 추가 시 수정 필수

정보통신공사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3장 61조로 구성돼 있다. 이 계약서는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에서 표준이 될 수 있는 공통사항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기본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개별계약서에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하도급법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국가계약법령 등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바뀐 내용에 맞게 기존 계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난 2018년 12월 28일 개정된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부당특약에 대한 효력이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는 게 눈에 띈다. 특히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민원처리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는 경우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된다. 

또한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간접비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이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도 무효 대상이다. 아울러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해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 보험료에 대한 정산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공단, 보험회사 등 보험자에게 납부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는 재해발생에 대비해 수급사업자에게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영업배상 책임보험 △공사보험 등의 보험을 택일 또는 중복해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보험가입 후 원사업자에게 보험 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임의적인 대금 감액 금지

원사업자의 임의적인 대금 감액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만 대금을 깎을 수 있다.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의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시공물량 △감액금액 △공제 등 감액방법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에 대한 부당한 침해방지와 권리보호 내용도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을 하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사업자가 공사목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위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해야 한다.
이 밖에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 이행보증 시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보증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은 2020년 7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조달청 발주공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했다. 조달청은 그전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했으나,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사용 지침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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