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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공사업자, 10억 미만 공사 참여 제한
대기업 공사업자, 10억 미만 공사 참여 제한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5.02 0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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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공사업 표시·광고
과태료 300만원 물리기로

정보통신분야 국가기술자격
정보보안 등 15개 종목 추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규모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 공사업자의 기준과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규정했다. (안 제24조의2)

구체적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는 대기업으로 분류돼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참여를 제한받게 된다. 단, 하한을 적용하는 공사 중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국민의 피해방지를 위해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했다. (안 별표10)

이와 관련,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산업정책처장은 “지난 1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이어 하위법령인 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소수의 대기업이 소규모 정보통신공사 물량까지 독차지하는 시장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무자격자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과 감리원자격증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마련한 것도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안 제9조, 제39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환경변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 안대로 법령이 개정되면 기존의 통장형(종이수첩) 경력수첩과 자격증은 모바일, 웹 등 전자형으로 바뀐다. 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전자형 경력수첩 및 자격증 발급으로 인한 재발급(분실·훼손) 규정을 삭제하고,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자격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 관련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했으며(안 제53조),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에 정보통신 융합설비 구축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추가했다. (안 별표2 및 별표6)

추가된 국가기술자격은 기사 10종목을 비롯해 산업기사 3개, 기능사 2개 등 모두 15개 종목이다. 기사의 경우 △정보보안기사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의공 △의료전자기사가 각각 추가됐다.

산업기사는 △정보보안 △광학기기 △의공산업기사가 추가됐으며, 기능사는 △광학 △의료전자기능사가 추가됐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5월 20일까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소규모 공사의 대기업 참여 제한 및 무등록업자의 공사업 표시 및 광고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항은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전자형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및 감리원자격증에 관한 내용은 개정법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또한 정보관리시스템의 위임 위탁 및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등에 관한 내용은 개정법령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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