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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신축건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4.29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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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브리핑

5G 주파수 2배 확보
5G 중간요금제 신설
2024년 전국망 완료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로
인터넷전화(VoIP) 허용
오픈랜 생태계 조성도
올해부터 신축 건물의 구내 통신 설비로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신축 건물의 구내 통신 설비로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올해부터 신축 건물의 구내 통신설비로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오픈랜 얼라이언스도 출발하며, 5G 주파수는 2026년까지 2배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의 남기태 위원(서울대 교수)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건물 신축 시 구내통신설비에 광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해 대용량 서비스 발전에 대비하기로 했다.

구내 통신설비는 건물 준공 이후에는 교체나 추가가 어렵지만, 건설사에서는 광케이블보다 저렴한 구리 기반의 UTP 케이블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광케이블 구축이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점점 국민들의 데이터 전송량이 급증하고 있고, 메타버스 플랫폼 등이 활성화될 경우 최대 속도가 1Gbps에 불과한 UTP 케이블은 트래픽 전송 및 속도에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광케이블의 경우는 10Gbps 또는 그 이상의 속도도 구현이 가능하다.

이에 지난해 10월경 통신3사는 법령을 통해 신축 건물의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는 시내전화 보편적 역무 제공 방식으로 광케이블 기반인 인터넷전화(VoIP)를 허용해 구내 광케이블 전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개방형 무선접속망(오픈랜) 성장 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오픈랜(Open RAN)은 서로 다른 제조사의 기지국 장비를 상호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새 정부에서는 오픈랜 얼라이언스를 올해 출범시켜, 국제 표준화 및 기술 협력을 주도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글로벌 확산 기반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5G 서비스 질 제고 및 네트워크 이용 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지금의 2배까지 확보하고, 2024년까지 농어촌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한다.

지역, 건물 기반의 5G특화망도 확산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5G 이용자의 이용권 제고를 위해 5G 중간 요금제도 신설된다.

인수위는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 올해부터 5G 요금제를 다양화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사가 보유한 전국 34만개의 AP를 통한 와이파이망을 개방하는 '재난와이파이'를 통해 국민의 통신 지속성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5G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를 구축해 지금보다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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