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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28㎓ 주파수 유지 구축수량 간신히 넘겨
통신3사, 28㎓ 주파수 유지 구축수량 간신히 넘겨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5.03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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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3.5㎓ 의무수량의 3배 구축
28㎓ 1500대…10% 넘긴 수준
대부분 지하철 공동구축 물량
“현장점검‧평가 결과 발표할 것”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통신3사가 28㎓의 주파수 할당을 유지하기 위해 28㎓ 기지국 1500대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30일 통신 3사로부터 3.5㎓, 28㎓ 등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실적 보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수립한 이행점검 기준에 따른 점검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이행점검 기준을 수립하면서 망 구축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인 경우 평가를 위한 최소 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보고 주파수 할당 취소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3.5㎓ 기지국은 최소 요건은 의무 구축수인 2만2500국의 10%인 2250국이며, 28㎓는 1만5000대의 10%인 1500대다.

이행실적 제출 내용에 따르면, 통신3사는 3.5㎓의 경우 각각 망 구축의무의 300% 가량을 달성했으나, 28㎓의 경우 지하철 와이파이 백본 공동 구축을 통해 최소 요건인 10%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 구축의 경우 1대가 구축돼도 3사에 각각 물량으로 잡히기에 실제구축수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통신 3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이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가 결정되고, 제재조치 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현장점검을 마치고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할당조건 이행점검 기준에 입각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하겠다”며, “통신3사가 의무를 미이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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