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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디지털 피해 대응 전담 ‘디지털청’ 설치 필요"
입법조사처 "디지털 피해 대응 전담 ‘디지털청’ 설치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5.05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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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불평등‧격차 해소
관련 법령 마련도 시급
날로 중요성 및 심각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피해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청 설치 및 법령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날로 중요성 및 심각성을 더해갈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피해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전담청 설치 및 법령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갈수록 그 중요성과 함께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디지털 안전 대비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업무를 전담할 디지털청 설치 및 관련 법령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방송통신팀장은 는 4일 ‘안전한 디지털이용환경 조성과 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디지털 사회 가속화에 따라 편리함도 늘었지만, 이와 함께 디지털 거래 사기ㆍ개인정보 침해ㆍ혐오와 따돌림ㆍ사이버 폭력 등의 디지털 안전 및 위험도 증가하는 실정이다.

스마트폰 과의존ㆍ디지털 정보격차ㆍ디지털 불평등과 같은 디지털 격차 및 권리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2018년에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2020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건수는 총 17만697건으로 전년 대비 약 1.7배 증가했다. 이 중 1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24.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정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2019년 69.9%에서 75.4%로 향상됐지만, 메타버스 등 새로운 IT 기술이 도입되는 경우 정보불평등 수준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매우 큰 형편이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출처=국회입법조사처]

하지만 현재 디지털 안전이나 권리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이 사안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 1월 제정된 ‘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에 디지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내용은 없다.

디지털 안전과 권리와 관련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추진 주체가 나뉘어 있고 개별 정책 위주로 하다 보니 중복되는 과제도 있어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팀장의 설명이다. 디지털 사회 전환에 따른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정부 부처 간의 조율과 협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과 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보고서는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 △디지털 안전과 권리 관련 통합정책 추진을 위한 디지털청 또는 디지털안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 팀장은 “디지털 안전과 권리의 개념을 규정하고, 목적과 범위를 설정하는 ‘디지털 안전과 권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 법률에는 디지털 사회의 기본이념과 가치, 국가ㆍ사업자ㆍ이용자의 책임,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추진 주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칭 디지털청 또는 디지털안전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 사회의 목표와 비전 등 큰 그림을 그리고, 디지털 혁신, 디지털 피해 예방 및 구제,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평등 실현등 관련 세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면서, 디지털 사회의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디지털 기반 사회를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효용성을 계산하기보다는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디지털 접근성을 확보하고 권리를 보장해주는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여라 팀장은 마지막으로 “최근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범죄 등 계속해서 새로운 디지털 위험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이용자 피해에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고, 서로의 디지털 권리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잘살아가기 위한 법률 및 제도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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