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용역 인정범위 등 경남도 평가기준서 ‘기시행 중’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경상남도가 이미 시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전차용역 평가 기준이 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반영돼 눈길을 끌고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일정금액(2억1000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 전에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용역사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한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입찰참여 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항목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평가기준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건설기술용역’에서 ‘건설엔지니어링’으로 변경, 발주청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원본대조필, 직인날인을 확인각서로 대체하는 입찰서류 간소화, 당해 용역이 전차(전단계) 용역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적, 연장,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는 전차용역 평가기준 개선 등이 있다.
특히, 국토부 개정 내용 중 전차용역의 인정범위를 비율로 구체화한 것은 이미 지난해 경남도가 ‘경상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경남도의 선도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의지가 타 기관에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전차용역 실적 평가는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 수행에서 축적된 기술이나 자료를 보유한 자에게 입찰에 유리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간 많은 입찰에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불공정입찰에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남도는 이번 국토부 개정안을 포함해 도 누리집 등을 통해 다양한 불합리한 의견을 청취하고 발굴해 더욱더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행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불분명한 기준을 찾아 구체적으로 명시해 객관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등 공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변화하는 환경조건에 부합하는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