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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 일감부족에 허덕…‘기 살리기’ 정책 급선무
지역 건설업체, 일감부족에 허덕…‘기 살리기’ 정책 급선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5.06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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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업 의존도 높지만
지역업체 수주비율은 낮아
물가상승에 적자공사 급증

저가 투찰자 공사수주 못하게
지방계약법 개정 등 서둘러야
적정공사비·공기 확보도 절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민선 8기 지방자치시대의 본격 개막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런 기대는 지역건설산업을 경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맥을 함께 한다.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고용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연관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에 지역 건설산업 보호·육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역업체 수주 비율 평균 40.3%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설산업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다수의 중소건설업체가 충분한 일감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으면서 지역건설업계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과 건설경기 침체가 맞물린 결과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자체 발주 공사 중 지역업체가 수주하는 비율은 평균 4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10건의 공사 중 약 6건을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소재한 업체에서 수주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를 해당지역 건설업체에서 수주하는 비율은 △강원 39.7% △대전 38.2% △경기 36.5% △대구32.9% △충남 29.7% △세종 27.6% △인천 22.6%의 분포를 보였다.

더욱이 타지역 ‘역외유출’ 물량의 상당수를 수도권 소재 업체에서 차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건산연의 분석이다. 공공공사가 아닌 민간공사의 경우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더욱 낮아진다. 2020년과 2021년 충청남도에서 시행된 민간 공동주택공사 30건을 예로 들면, 원도급자가 지역업체에 하도급 주는 비율은 3.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전영준 건산연 연구위원은 최근 열린 ‘지역·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 세미나’에서 “지역건설산업이 관내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공공 발주처에서는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 전체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볼 때 시설분야 예산의 증가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면서 “이로 인해 안정적 발주물량을 확보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최근 건설물가는 13년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자 물가보다 2배 높다”면서 “적자공사 급증에 따라 건설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전 위원은 지역 중소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4대 목표와 34개 추진과제, 105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업체들이 안정적 사업물량(일감)을 확보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공건설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을 보호해 산업육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낙찰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위원은 지역발주 공사를 지역업체에서 널리 수주할 수 있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일정비율 이상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사에 알맞은 공사비 기준 필요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와 공기 확보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눈길을 끈다. 이광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지자체 발주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 원인으로, △현행 제도 및 규정의 한계나 미비에 따른 문제점 △공사비 산정기준 및 체계의 불합리성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꼽았다.

우선 현행 제도 및 규정상 한계에 따른 문제점은 취약한 법령체계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2020년 5월부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순공사원가 98%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 낙찰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관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업체 간 경쟁이 가열되고 덤핑입찰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산정기준 및 체계의 불합리성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한 가격조사 및 결정방법이 부적절하고 노임 및 품 할증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주자 불공정 관행과 관련된 문제는 공사비 산정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각종 제도와 규정을 잘못 적용하거나, 기존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임의로 부당 삭감하거나 추가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진단했다. 또한 발주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이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도 불공정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 부연구위원은 지자체 발주공사의 적정공사비 공기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협력을 통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의 경우 그 역할 및 기능에 따라 지방계약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노력과 더불어 산업차원의 광범위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계약법에 따른 적격심사 구간인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를 낙찰대상에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가계약법과 균형을 맞추고 덤핑입찰을 방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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