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조치 확인 전수조사 필요"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조치 확인 전수조사 필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06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호 의원,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아파트 입주민 안전·사생활
침해 막기 위해 최선 다할 것"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지난 4일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월패드 해킹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모든 개인 정보와 데이터가 해외로 유출돼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장비인 월패드의 카메라를 통해 촬영돼 유출된 것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한 아파트에서 이러한 해킹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령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 정부부처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해 7월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고시에는 기축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사이버보안 강화 조치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산·학·연에서는 기축 아파트 및 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한 아파트는 해킹 위험을 차단하는 홈게이트웨이 장치가 반드시 설치돼야 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로 설치돼 있지 않은 아파트가 다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해킹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산자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관련 부처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문제 해결에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축 건물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전수조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정호 의원은 촉구 결의안에서 "그동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제조사와 건설사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해오면서 보호받아야 할 집안의 사생활이 해킹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특히 홈게이트웨이와 같이 해킹을 막을 수 있는 법적 필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부분이 누락된 부실한 감리결과 보고서를 받고도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면서 문제를 방치해왔다"고 현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필수 설비인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면 관련 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유 재산 침해"라며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매매한 주택 소유자들은 홈게이트웨이에 대한 재산권 또한 가진 것으로,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가 없다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생활 침해, 안전 위협뿐만 아니라 재산권도 침해받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지자체, 건설사들이 홈게이트웨이 미설치 및 이에 대한 방조 행위가 사이버보안 조치 미흡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 결의안을 살펴 보면, 전수조사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해킹 방지를 위한 홈게이트웨이 설치 여부 △정전 시 대비를 위한 예비전원장치 설치 여부 △월패드와 사용 기기들의 상호 연동과 호환성을 위한 KS 표준에 부합한 홈네트워크 기기들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과 사생활, 재산권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방지 및 필수장비 설치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뿐만 아니라, 기관 감사 촉구 등 관련 공무원들의 문제 해결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