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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정보통신공사 설계지침의 필요성
[ICT광장] 정보통신공사 설계지침의 필요성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5.07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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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더해 건설공사에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별도로 발주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관계 법령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살펴보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을 비롯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공사관리에 대한 내용이 해당 조항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발주처에서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과 동일하게 정보통신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기간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켜 일괄발주하는 단초가 된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근거로 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통신감리비 대가기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관계 법령에 비춰볼 때 이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보통신공사의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행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련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를 여타 영역과 분리하면 시공부분도 분리하기가 수월해진다.

정보통신공사 설계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정립하기 위해 필수과제라 할 수 있다. 우선,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어봐야 한다. 공사규모에 따른 설계자의 책임구분이 없다 보니 다른 분야의 설계업자가 통신분야의 설계를 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통신설계에 대한 자격을 달라고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자에 대한 등급부여 및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관련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설계도서 작성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그런데 착공 전 통신민원을 접수할 때 제출하는 도면에 타 분야 설계자가 기명날인을 하면서 자주 분쟁이 생기고 있다. 이에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관련부처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에 누가 서명날인을 해야 하는지 질의하니 정보통신 엔지니어링기술자 또는 정보통신기술사가 기명날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지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설계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관급자재 설치 포함)를 기준으로 설계자의 책임 등급과 설계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분야 전문가가 정보통신공사 설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정보통신공사 설계업무를 전문영역으로 분리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체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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