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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 특허출원 절차에 대하여
[제상현 변리사] 특허출원 절차에 대하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5.1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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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현 변리사
일온 국제특허법률사무소

특허발명을 준비하고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출원을 하였다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가 최종적으로 등록되거나 또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간혹 고객마다 특허출원 이후에 자신이 출원한 특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문의를 받을 때가 많다. 따라서 이번에는 특허출원 이후의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는 2가지 심사 절차가 순서대로 이뤄진다. 이 중 하나가 방식심사이고, 나머지 하나가 실체심사이다.

방식심사는 출원 서류의 서식의 필수사항이 기재되지 않거나 기간의 준수 여부, 증명서 미첨부, 수수료 납부 여부 등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형식적인 심사이다. 만약, 방식심사에서 출원서류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일정 기간을 통해 보정을 요구하며, 보정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다음 절차인 실체심사로 진행된다.

방식심사를 통과하면 다음으로 실체심사가 진행되며, 실체심사는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 발명의 등록 여부를 특허법 제62조에 근거해 심사하게 된다. 특허청의 실체심사 기간은 대략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이뤄지나 이는 특허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꼭 정해진 기간은 아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특허발명의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행해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해 각 특허사무소에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보정서·의견서를 작성해 심사관의 심사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이때 심사관이 통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지며,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해 보정서·의견서를 특허청에 접수하였다면 다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관이 판단해 최종 특허결정을 하거나 대리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진다.

한편, 최종적으로 특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특허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증이 발행되며, 그 반대의 경우로 특허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일정 기간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보정서·의견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는 출원인이 선택적으로 택하여야 한다. 재심사 청구는 특허청 심사관에게 다시 한번 더 심사받는 절차이며, 재심사 청구에 의해서도 재 거절결정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출원인이 특허출원한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불복심판으로서 1심이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심결에 대해서는 다시 2심의 성격인 특허법원에 소 제기를 할 수 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다시 불복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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