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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경쟁력 걸림돌 ‘규제’…원스톱 창구 필요
신산업 경쟁력 걸림돌 ‘규제’…원스톱 창구 필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5.10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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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헬스 등 6개사
중국 텐센트 시총 1/3 수준

각종 의무 부과·금지 신설
관련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중복·칸막이 규제 해소 요구
“원칙 허용·예외 금지 필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첨단기술 변화에 따른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해 규제 총괄기구를 원스톱 창구로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과도한 규제가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해소하고, 선제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3대 신산업 국내 6개사 시가총액 합계(195조 3000억원)가 중국기업 텐센트 시가총액(630조 4000억원)의 1/3 수준 미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 분야 규제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먼저 경총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과 관련, 주요국은 선 산업 육성 후 부작용에 대한 최소 수준 규제를 논의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유효한 경쟁이 이뤄지고 산업 발전 초기 단계임에도 과도한 규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업체 및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U는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미국은 시장내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수 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럽은 시총 106조 6000억원 이상, 미국은 시총 757조 9000억원 이상 기업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공정위안)을 비롯해 다수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내용 측면에서 △기업에게 수수료·광고비 등 산정기준 및 검색·배열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 설계 원칙 등 과다한 정보 공개 △표준계약서 서면 교부 및 서면 실태조사 참여 등 의무 부과 △광고·비광고를 구분하지 않는 행위 등 금지조항을 신설해 기업 활동 제약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총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원격의료의 경우 OECD 38개국 중 원격의료 금지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6개국에 불과하다. 이미 선진국들은 원격의료를 넘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비대면 의료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35년째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도 일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의료법상 규제가 잔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대면 상담·처방은 352만 3451건 이뤄졌고, 1만30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평균 매일 5000건 이상 비대면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의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의료법 개정을 통한 환자-의료인 간 원격의료 허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발전을 견인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핀테크 산업 발전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핀테크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강력한 망분리·개인정보보호·금융규제 등 사전적 포지티브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유니콘 기업의 등장도 매우 드물다.

망분리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금융업과 타 산업간 융합‧발전할 수 있는 혁신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경총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 성장 단계별 규제장벽 해소 △민간주도 자발적 자율규제로 선 산업 육성 환경 조성 △첨단기술 융복합 산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 총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디지털 전환과 잠재성장률 하락이 빨라지면서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부처별 중복·칸막이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 증대와 투자 및 고용 창출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는 신산업에 대해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위한 혁신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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