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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업자 선정 세부기준 마련
철도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업자 선정 세부기준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1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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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분야
정밀진단·성능평가 용역 사업 수행능력 평가기준 제정
국가철도공단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철도시설 정밀진단·성능평가 사업 수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세부 기준이 제정됐다. 

국가철도공단은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전철전력·신호제어·정보통신 분야)'을 지난 4월 27일 제정, 같은 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제31·33·44조 등에 따라 공단이 발주하는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용역업자 선정을 위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라고 해당 기준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철도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의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제2조)하게 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용역금액이 1억원 이상인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에 적용한다.

용역비가 1억원 미만의 용역이라도 공단에서 용역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적용하는 경력·실적은 철도건설법에서 정하는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등 용역이다.

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조)은 별표 1·2에 따라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 5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용역건수, 용역금액) 20점 △신용도(점검·진단 실시결과 및 평가결과, 영업·업무정지, 재정상태 건실도) 10점 △기술개발·투자실적 10점 △업무중첩도 10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가점(기술인 신규고용, 책임기술인 국가기술자격 보유)이나 감점(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등의 사유를 정했다.

모든 평가기준 항목은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입찰공고일부터 7일 이상이 지난 날부터 하도록 하고,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되, 입찰공고 시 신청기간을 명시(제4조)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해 평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해 평가(제5조)할 수 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이의제기 등이 발생한 경우 그 판단에 관한 사항 △제출된 평가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은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구성해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이나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그 기준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했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제6조)한다.

당해 전철전력, 신호제어, 정보통신 분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의 심사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해 평가할 수 없거나 평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한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92점,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제8조)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구비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마감 기한 이후의 접수분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해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돼 당해 용역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했을 경우 잔여 용역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후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한 참여기술자로만 재평가해 입찰참가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이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한다. 단, 참여기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격에서 제외한다.

공단은 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적격여부를 해당 신청자에게 KR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문서로 통지(제9조)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가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적격자선정 결격(제10조) 사유도 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입찰공고 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입찰공고 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등의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해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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