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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수주 줄고 비용 늘어 ‘이중고’…다각적 대책 필요
코로나로 수주 줄고 비용 늘어 ‘이중고’…다각적 대책 필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5.1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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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 현장 진단 및 발전 방안

건설경기 침체·자재비 인상
부당 감액·발주취소 이어져
상당수 기업들 직간접 피해

민간 분야 표준품셈 적용
시설공사 발주기준 명확화
분리발주 제도 확립 필요
신사업 참여 지원도 시급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지난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매우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공공·민간부문의 공사발주 물량이 크게 감소한 탓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재비 및 관리비가 크게 오르면서 적정 수익을 확보하기 무척 어려웠다. 여기에 물품 구매, 인력 수급 문제 등의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과당경쟁·덤핑입찰 만연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일반 소비자와의 대면접촉이 많은 여타 업종에 비해 코로나19의 타격이 덜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2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큰 피해는 통신사업자와 대형건설사의 투자 위축으로 인한 공사발주 감소였다. 지난해 5G 관련 시설공사 예산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하반기 발주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던 통신사 약속과 달리 실제 발주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공공부문 발주 또한 크게 줄어 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는 바로 저가수주 심화로 이어졌다. 공공의 경우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이, 민간의 경우 통신사와 민간 건설사의 시장가격 대비 낮은 자체 품셈으로 인해 다수의 공사업체들이 공사를 수주해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했다.

기업들은 기업 운영비 확보나 다음 공사 수주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주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물량이 줄어들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됐던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 저가 수주는 곧바로 시공품질 저하로 연결된다. 희생을 감내하며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기업들도 상당수였지만, 많은 기업들은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공사비 절감을 시도했으며, 자재비 절감이나 하도급 처리한 경우들도 적지 않았다.

■저가 하도급 문제도 심각

하도급 저가 수주 문제 역시 심각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이 원도급사에 제시한 견적가격의 90% 이상으로 하도급을 수주한 기업은 2%밖에 되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34.9%의 업체들이 견적의 70% 이상 80% 미만 가격으로 하도급을 수주했다. 그 뒤를 60~70%(24.8%)가 이었으며, 80~90%(20.7%), 50~60%(10.0%) 순이었다. 50% 미만으로 수주했다는 기업도 3.7%나 됐다.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의 감액 요구까지 더해져 수주 업체들의 시름을 더했다. 원도급업체는 여러 명목에 의해 감액 및 경비부담을 요구하는데, 가장 흔한 이유가 ‘선행공종 또는 자재 및 장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공기 지연’으로 드러났다.

계약 시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해 이러한 발주취소는 크게 늘었다.

원처리 및 제반비용을 모두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특약 역시 하도급 수주 기업을 옥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지급 시 현금 이외의 어음발행, 대물변제 등을 통한 결제행위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며, 하도급법령 등 관련법령 미준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가격 상승분은 제대로 인정되고 있을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못하다. 거의 받고 있다는 업체는 53.6%로 가장 많았으나, 가끔 받는다는 업체가 30%, 적용받지 못한다는 기업이 11%나 됐기 때문.

중대재해법 등에 따라 강화된 안전관리 관련 비용 역시 마찬가지였다. 75% 가량의 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시 별도의 안전관리비를 지급받고 있는 반면, 지급받지 못한다는 응답도 17%나 됐다. 지급 방법으로는 △일정 비율(55.9%) △실사용분만 원도급자로부터 지원(27.9%) △일정 비율 지급 후 부족분은 원도급자가 지원(12.0%)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안전관리비가 적절하다는 업체는 67%에 불과했고, 26%는 발주처나 원도급업자에게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안전관리비 요율 및 초과 사용분 정산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의 경우 가장 많은 47.3%가 현장관리자와 같이 관리한다고 응답했고, 원도급자의 지시에 따른다는 업체도 34.8%나 됐다. △작업반장에게 일임(6.6%)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5.6%)는 기업들도 있었다. 별도로 자체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해 현장에 배치(5.0%)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여전

이 같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엇보다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에도 표준품셈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 정확한 공사단가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임의적인 공사단가 및 원자재 가격 삭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

중소 통신공사업체들은 대기업의 소규모공사 참여 제한 등 도급하한제 도입을 통해 수주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문제가 물품구매 발주다. 일부 공공 발주의 경우, 설치가 포함된 시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로 발주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사업 수주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물품에 한정된 품질 보증만이 이뤄지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 수주를 하더라도 노무비 및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적정한 공사원가를 반영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시공 실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게 된다.

따라서 물품 및 공사와 관련해 관계법령과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발주방식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발주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공사업계는 고령화와 3D 업종 이미지로 인해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들이 가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직종은 기사, 산업기사 등 기술계 기술자로, 중급 이상 기술자 수급은 기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임금 및 고용 안정 보장 및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 및 통신관련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직업 훈련 및 인력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가 새로운 일거리로 기대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 발굴에도 힘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제어설비,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팜, 비대면 관련 산업 분야 공종 발굴 및 사업 참여를 위한 정부사업, 컨설팅, 신기술 시연, 바이어 상담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과 기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지역기업 및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한 기업간 협력이나 지원사업 연계도 모색돼야 한다.

시공품질 확보 및 통신공사업체 수주 권리를 보호하는 분리발주 제도의 실효성 제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업계는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리발주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발주자 편의에 따른 통합 발주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분리발주 규정 위반 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이끌어 내고, 발주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 등을 통해 분리발주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도모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스컴을 활용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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