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 교통정보과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사업을 발주하면서 정보통신공사업에 따른 분리발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발주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분리발주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BIT 설치는 과기정통부 고시인 '경미한공사의 범위' 제1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 대상 기자재 중 단말기의 설치 또는 증설'에 BIT 설치가 포함된다는 자문 변호사들의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발주부서의 주장에 대해 'BIT 설치 사업을 시설공사로 분리발주하는 게 타당하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권해석 및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판단을 전면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BIT가 중앙제어장치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CCTV설비·관제설비 등 기타 정보통신설비 및 시스템설비 등과 연계돼 운용되는 경우에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BIT 설치를 정보통신공사로 분리발주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스마트팜 설비의 설치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 "관리시스템 설비, 통합제어기, 제어설비, 센서, 통신모듈, 유·무선네트워크 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비 등은 정보통신설비에 해당된다"며 "해당 설비의 설치는 공사업법 및 이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도 관련 법규 검토 결과 BIT 설치 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업을 분리발주하라고 교통정보과에 권고한 바 있다.
발주부서가 강조하는 자문 변호사 의견서에서 과기정통부의 유권해석에 관한 판단이 없는 부분도 석연찮다. 지역 공사업체들은 발주부서가 입맛에 맞는 의견서를 받기 위해 자문 변호사에게 불리한 사정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들이 BIT 설치 과정에서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같은 BIT인데 서울시에서는 설치가 경미하고 타 지역에서는 경미하지 않은 것일까.
공사업체들은 몇년 동안에 걸친 사업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잘못된 입찰 관행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발주부서와 공사업체가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을 모색한다면 좋겠지만, 서로 간에 간극은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가 이 문제를 두고 재차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원회에서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