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민비서 ‘구삐’가 변신을 한다. 구삐 채팅로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특허청과 협업해 이달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상담서비스 제공 준비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약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권 10개 분야는 △지식재산 안내 △신청 준비사항 △출원 △심사 △등록 △심판 △수수료 △온라인서비스 △국제출원 △서비스 지원 등이다.
지식재산권 관련 채팅로봇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국민비서 채팅로봇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채팅로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앞으로 시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민원상담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별도 회원가입 절차가 없으며, 현재 전자통관 등 12종의 행정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별도의 채팅로봇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소관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자료를 손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민원업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인공지능(AI) 채팅로봇을 통해 국민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올해 6월경에는 ‘국민콜110’, ‘운전면허·교통안전교육’ 등에 대한 상담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채팅로봇 상담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