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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집중 관리
중소 건설현장 12대 사망사고 기인물 집중 관리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5.2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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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고소작업대·개구부
이동식비계 등 사고 초래
안전조치 준수 여부 확인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사다리와 고소작업대 등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구조물과 기계·장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인물(起因物)이란 산업재해의 근원이 되는 기계·장치나 환경 등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산업재해 승인일 기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자 566명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60.8%에 해당하는 344명이 12개 기인물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떨어짐 재해를 야기하는 ‘건축·구조물’에서는 △단부·개구부(9.0%) △철골(8.5%) △지붕(7.1%) △비계·작업발판(6.9%) △사다리(3.9%) △달비계(3.7%) △이동식비계(3.2%) △거푸집·동바리(3.0%) 순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딪힘·떨어짐·맞음 등 다양한 재해를 낳는 ‘기계·장비’에서는 △굴착기(4.9%) △고소작업대(4.9%) △트럭(3.4%) △이동식크레인(2.3%)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구체적인 사망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작업자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개구부 덮개 위를 지나가다 덮개가 뒤집어지면서 아래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또한 상가 신축을 위한 터파기 작업 중 굴착기 운전원이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다가 지나가던 작업자가 깔려 숨지기도 했다. 빌라 신축현장 고소작업대에서의 산업재해도 눈에 띈다.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안전대를 해제한 후 건물 내부로 넘어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목숨을 잃은 것.

이 같은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개구부 덮개를 고정하거나 추락방호망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안전대 체결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준수했다면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2대 사망사고 기인물에 대한 ‘핵심 안전조치 홍보자료’와 ‘자율 안전점검표’를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중소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에도 그간의 3대 안전조치와 더불어 12대 기인물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미한다. 건설업의 경우 △안전대 착용 △안전난간 설치 △10분전 안전검검(TBM) 등 3대 안전조치를 지켜야 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달 25일로 예정된 ‘현장점검의 날’에는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들이 550여 개 점검·감독팀을 구성해 전국 1000개소 이상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반드시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한다”며 “안전조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게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떤 작업이 위험한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수 안전조치는 무엇인지 등을 건설현장 관리감독자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확인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대규모 건설공사와 달리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는 대부분 위험요인을 비교적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중소 건설사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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