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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급한데…‘가업상속공제’가 발목 잡나
신사업 급한데…‘가업상속공제’가 발목 잡나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5.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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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처분·업종유지 조건 등
‘기업 계속성’ 재검토 필요

업종유지 요건 전면 허용
자산처분 50% 이상 완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급변하는 시대 특성상 기업의 업종 변경이나 자산 처분 후 신규투자는 필요 요소다. 그러나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시대적응과 생존을 위한 기업의 사업 구조조정 및 투자·혁신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 가업상속 제도의 사후요건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은 사업재편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업종 전문화, 다각화, 사업전환 등 기업의 지속적인 사업구조조정이 필수적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안정적·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축적된 지식과 역량을 다음 세대로 전수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시대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기업이 사업구조를 조정하고 투자를 통한 혁신을 이뤄야 하는데, 기업의 계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의 요건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상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업의 계속성 기준도 계속기업으로서 가치를 보존한다는 의미로 재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유지(중분류내에서 변경 허용), 대표자 유지, 휴·폐업 금지 등 이러한 이행 요건을 지켜야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만약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이를 위반했을 땐 기간별 추징률(5년 미만 100%, 5~7년 80%)을 곱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급변하는 시대특성상 생존하기 위해서 업종변경을 하거나 자산을 처분해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에 규정된 자산처분금지나 업종유지 요건은 업종전환, 다각화 등 사업구조조정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제도보다 엄격한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신산업 진출 및 확장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기에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기존 중분류 내 변경만 허용되는 업종유지 요건은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존 산업 분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국내 주력 산업인 제조업은 생존을 위해 제조서비스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가업영위 기간 내 업종 변경기준을 완화(중분류→대분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따라서 사후요건도 가업영위 인정요건과 동일하게 개정돼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자산처분금지 요건은 유사한 취지의 타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20% 이상 처분금지’에서 적격합병의 계속성 요건인 ‘50% 이상 처분금지’로 완화할 것을 제시했다.

현행 기업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실체의 변동 없이, 단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기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업의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경영, 더 나아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임동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영국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의 제한 없이 피상속인이 2년 이상 보유한 기업이라면 공제를 허용하고, 공제율도 상한 없이 50~100%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상속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기업승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조세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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