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새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새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5.23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명 삭제·규격 통일
11월26일 신규 발급부터 적용
기존 소유자도 신청 가능
‘0’은 건설기계, 다음 ‘12’는 건설기계 기종,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를 뜻한다. [자료=국토부]
‘0’은 건설기계, 다음 ‘12’는 건설기계 기종, ‘가 4568’은 용도별 일련번호를 뜻한다. [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오는 11월26일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시∙도를 달리해 이사를 가는 건설기계소유자가 30일 이내 등록번호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겪었던 혼선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명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한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을 결정하고 11월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용역을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계 소유자,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전국 등록번호표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새롭게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할 시ㆍ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ㆍ도) 및 영업용(영) 표기가 삭제된다.

번호체계도 7자리(12가4568)에서 8자리(012가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해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을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다른 3종류(600×280mm, 400×220mm, 520×110mm)의 등록번호표 크기가 1종류(520×110mm)로 통일된다.

이번에 개선된 번호표 규격은 2022년 11월26일부터 신규 발급되는 등록번호표에 대해 적용되며, 기존 건설기계의 경우도 소유자가 개선된 등록번호표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 전국 번호표 도입으로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