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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개정 추진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5.26 2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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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개입 요건 구체화
도로 제한속도까지 허용
개선되는 자율주행시스템 알림 방식. [자료=국토부]
개선되는 자율주행시스템 알림 방식. [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를 뜻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후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 해제 방식을 명확∙구체화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해제를 위한 조작 방식을 세분화했다.

페달만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를 실시하며,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이 해제되는 방식이다.

운전전환요구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해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비상운행 조건은 명확화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해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으나,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m/s2(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을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작동상태 알림 방식도 개선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보다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토록 했다.

자율주행 해제 시 영상장치(영화, 게임 등)는 자동종료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규제 미비로 인한 레벨3 상용화 지연 등 자율주행차 제도∙안전기준 등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현황을 공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민∙관∙학 합동 간담회∙교육 프로그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민의 교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신산업 기술개발 및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자율주행차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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