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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자율주행은 억울하다
[기자수첩] 자율주행은 억울하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2.05.27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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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세계 최초의 자동차가 1900년대 즈음 나왔다고 하니, 거의 120년 이상 이어져온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뀌는 순간이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다. 안전한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일종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해야 하는지, 이래저래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돌고돈다.

급기야 정부가 레벨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자율주행에 대해 잘못 알려져 있거나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정책 사례를 제대로 알리기에 나섰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기에 규제 개선이 미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2019년 12월, 보험제도는 2020년 4월에 이미 완비해 현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및 운행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시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자율주행차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지만, 한국은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더디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이 역시 사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레벨3 자율주행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 국내 법규에 맞추기 위해 국산차는 60km/h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이 작동한 후 60km/h 이상의 속도에서는 레벨2 수준인 고속도로주행보조로 전환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다.

유럽, 일본 등은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하는데 반해, 오히려 우리나라 기준은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자율주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자율차 시험운행 시 보조운전자가 탑승해야 하기 때문에, 무인 시범운행이 허용되지 않아 테스트를 통한 기술 개발이 더디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임시운행허가 규정에 무인운행 요건이 이미 규정돼 있다. 무인운행도 허용된다는 얘기다.

자율주행 기능의 횡가속도를 3㎨으로 규정해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인식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자율차 안전기준에서는 자율주행 기능의 횡가속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가 통용된 이유는 선진국 대비 수년은 뒤쳐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기에 왜 그런지에 대한 답을 찾다보니 굳어진 고정관념이 아닐까 싶다. 법제도가 나름 산업의 발전속도를 맞추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자율주행은 완전무인화를 실현하는 ‘레벨4’가 진짜다. 이전 단계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술이 뒤쳐진다면 법이라도 시장을 선도하면 어떨까. 글로벌 자율주행 완성차들이 우리나라를 상용화 전초기지로 삼는 모습을 그려보게 된다.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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