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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요건 소명 못해 영업정지, 행정심판서 입증하면 구제해 줘야
건설업 요건 소명 못해 영업정지, 행정심판서 입증하면 구제해 줘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5.27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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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건설사 영업정지 취소

통신공사 관련규정 주목
등록기준 유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가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실행화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실행화면.

[정보통신신문] 

건설업체가 건설업 등록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해당 건설사가 행정심판을 통해 관련내용을 입증했다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건설업체 A사는 토목기술자 14명, 건축기술자 5명을 고용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하다 관급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A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받았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와 맞닥뜨렸다. 관할 도지사는 건축기술자 중 ㄱ씨가 건설업체가 별도로 등록한 자연휴양림조성업의 등록요건과 중복돼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 미달로 A사에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의 건축기술자와 6명 이상의 토목기술자를 보유해야 한다.

A사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맞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건축기술자에서 ㄱ씨를 제외하더라도 토목기술자 중 ㄴ씨가 토목 및 건축기술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ㄴ씨를 건축기술자로 볼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행정심판 청구의 요지였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건축기술자격자 수 미달로 건설업체에 내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중앙행심위는 건설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ㄴ씨의 건축기술자격 보유사실을 소명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당시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은 행심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다고 봤다. 중앙행심위는 심리할 때 처분 당시 존재했거나 행정청에 제출했던 자료뿐만 아니라 의결 시까지 제출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처분 당시 이미 ㄴ씨가 건축분야 자격을 취득했다는 사실이 건설기술경력증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건설업체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의 제재처분을 받기 전에 적극 소명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이미 제재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으로 한 번 더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행정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관계법령에 명시된 등록기준 유지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66조에 따르면 공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가 된다.

즉, 등록기준 미유지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공사업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은 18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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