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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단지분야 CM 발주계획 공개…정보통신공사는 미확정
LH, 단지분야 CM 발주계획 공개…정보통신공사는 미확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5.26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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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왕숙 3공구 등 
토목·조경공사 9건 확정

통신공사는 CM서 제외
적격심사 분리발주 필요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총 8300억원 규모의 단지분야 공사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5일 밝혔다. 

CMR(Construction Management at Risk)이란 시공사를 설계단계부터 선정·참여시켜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한 공사비 범위 내에서 시공사 책임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발주자와 건설사, 설계사 간 협업을 통해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기 단축 등 공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발주대상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 조성공사 3공구 등 토목과 조경분야 총 9건으로 지난해 6건에 비해 3건이 늘었다. LH는 우선 상반기에 2건의 사업을 집행할 예정으로, 내달 △남양주왕숙 조성공사 3공구(1430억원) △남양주왕숙2 조성공사 1공구(1127억 원) 등 2건을 발주한다. 

7월 이후에는 △고양창릉 조성공사 1공구(1265억원) △부천대장 조성공사 1공구(978억원) △용인언남 조성공사(608억원) △안산장상 조성공사 1공구(904억원) △안산신길2 조성공사(787억원) 등 토목공사 5건과 △화성동탄2 경부직선화 상부공원(794억원) △인천계양(448억원) 등 조경공사 2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건의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시공책임형 CM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 한정돼 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CM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정보통신공사는 시공책임형 CM사업에서 제외해 적격심사 방식으로 분리발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지난해 9월 ‘위례A2-7BL아파트 정보통신공사 9공구’ 및 ‘서울공릉아파트 정보통신공사 1공구’에 대한 입찰을 CM방식으로 집행한 바 있다. 입찰결과,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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