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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안전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어 가자
[ICT광장] 안전사고 없는 현장을 만들어 가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2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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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장
황종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장.
황종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장.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분기 산재 사망사고가 141건(157명)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월 22일까지 이 법이 적용되는 50인·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54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나 1억원 미안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1억~50억원 현장에서는 사망사고 감소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이 법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적용 대상은 1월 27일 기준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 사업장,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경영책임자란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의 범위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은 익숙한 시설과 장비에서 발생하며, 그 익숙함에서 비롯되는 안전조치 확인 소홀이 바로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장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을 향한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을 기업 경영 최고의 핵심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이행함으로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을 방지한다면 기업이 유·무형적인 손실을 입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안전을 포기해 얻는 이익보다 안전을 확보해 얻는 이익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한 처벌을 두려워 하기에 앞서 기업의 대외적 인지도 등 무형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시스템 정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혼연일체로 힘을 모아 안전사고 예방의 첫 단추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보통신업계에서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우선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안전설비를 갖추고 안전수칙 준수, 보호구 착용 등을 통해 모든 현장에서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현장을 만들어 가야 하겠다.

안전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위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대상이 우리가 제거해야 할 위험 요소다.

이 같은 위험 요소를 '작업 전 안전점검(TBM)'을 통해 인지하고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본적인 원칙에 따른 작업으로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가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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