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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5.30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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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유료방송 신규 서비스 확대로 시청자 편익 증대 기대”
[사진=변재일 의원실]
[사진=변재일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이 유료방송의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SO)·위성방송·IPTV로 구분되고, 사업자별로 전송방식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어 사업자가 전송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구조였다.

최근 양방향 서비스에 적합한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의 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케이블TV사업자는 여전히 무선주파수 RF(Radio Frequency)로 전송하도록 기술방식이 규정돼 있어 IP기반의 신규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2016년에 기술결합서비스가 허용되면서 중간에 IP신호로 변환해 전송하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케이블TV사업자는 유료방송을 위한 케이블망과 초고속인터넷을 위한 인터넷망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변 의원은 기술중립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전송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변재일 의원은 “신규서비스 출시의 걸림돌이 됐던 전송방식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유료방송사업자가 글로벌 OTT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궁극적으로는 시청자들의 편익이 증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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