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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특고·플랫폼 종사자 63만명 혜택 받는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 특고·플랫폼 종사자 63만명 혜택 받는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5.30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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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고용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13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특고·플랫폼 종사자까지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 법은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고용부는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해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특히 개정법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요건이 없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20년 10월 1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보다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됐을 때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격대여 외에도 자격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뢰 등(형법 제127조, 제129~132조)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된다. 시행은 공포 이후 6개월부터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보유 외국인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해, 외국인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추가 의결됐다.

개정 근로복지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 추진 시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미납 고용산재보험료 독촉고지에 대한 전자송달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재인가 제한기간 설정 등이 이뤄진다.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등 지정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은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교육원의 노동인권 관련 교육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마쳤다.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법' 개정으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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