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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대폭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대폭 확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5.30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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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산재예방 강화·선제조치 일환
정보통신공사 현장 안전 제고

이동식 사다리 2인 1조 작업
보조원, 유도자, 신호수 임금
안전장비구매 등 정산 가능

기술지도비 안전보건관리비
‘20% 이내’ 종전 기준 삭제

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 건의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결실’
안전기술원 경영 안정화 기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안전시설물 구매비용 등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용기준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 삭제돼 정보통신공사현장의 기술지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을 개정, 6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별도의 안전보건관리비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해당 비용을 안전보건관리비상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등 시설공사 사업주의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이 예상되고, 신기술 도입과 기상이변 등에 따른 선제적 안전보건조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손질했다. 
이번 개정고시의 핵심 내용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그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에 관련된 핵심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굴한 품목 중 정보통신공사 이동식사다리 보조원에 대한 임금은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에서 정산이 가능하다. 둘째,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임대 비용은 20% 이내,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셋째, 정보통신공사의 도로변 작업 시 필요한 러버콘(rubber cone·고깔 모양의 도로안전시설)이나 점멸등과 같은 교통 안전시설물 구매비용은 전액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다. 넷째, 안전관리자 선임 시 작업지휘자, 교통 신호수, 유도자 등에 대한 임금 전액은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는 게 가능하다.  

그동안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에서는 현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나 안전장비 구매비용 등을 집행해도 이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배치하지 않거나 안전장비 등의 구매를 미루는 일이 잦았다. 그 결과, 상당수 사업장이 산재 발생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함으로써 산재예방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에서 또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지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종전에는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비를 안전보건관리비의 20% 이내에서 사용토록 했으나 이번에 해당 기준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현장별로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활성화하고 관련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안전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법 시행을 앞두고 전년도부터 정보통신공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의 대폭 확대와 기술지도 횟수 등에 관한 제한규정의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시하면서 관련규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강창선 협회 안전기술원 대표이사는 “이번 고시 개정은 협회 안전기술원이 산재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에서 최소 연 400억원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향후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엄성용 협회 안전기술원 사업이사는 “정보통신공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로 사용해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산재 발생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한 엄 이사는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이내에서 기술지도비를 사용하도록 한 기준을 폐지하는 데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기술지도 횟수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돼 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별로 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안전기술원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해 경영상태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안전기술원은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의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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