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관급자재 단가 인상·시장가격 반영시기 단축
관급자재 단가 인상·시장가격 반영시기 단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6.01 1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자재 공급망 대응책 마련
공공공사 물가변동제도 개선

민간공사 자재 유통망 구축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주택사업자 이자 부담 완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자재 공급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자재 공급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공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들어 건설 필수자재인 시멘트와 철근 가격이 두 자릿수로 상승했고, 정보통신공사 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네트워크케이블 가격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건설업체와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전문 시설공사업체는 어렵게 공사를 수주하고도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체결한 계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 적자시공을 감수하거나 사업실적을 유지할 목적으로 출혈경쟁에 나서는 업체가 부지기수다.

 

■ 민간공사에 더 큰 영향

건자잿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정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더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점차 해소되면서 역설적으로 건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년여간 움츠렸던 건설시장이 점차 기지개를 켜면서 건설자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물량은 충분치 않다 보니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자재 가격 급등의 여파는 계약방식과 공사여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공사보다 민간공사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공공공사의 경우 대부분 관급자재로 시공을 하고, 공사단위마다 소요자재의 수량과

가격을 표시하는 단가계약 방식의 공사가 많아 자재값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다. 또한 자재값이 오르더라도 단품 슬라이딩 등을 통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단품 슬라이딩이란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 이상인 경우, 해당 자재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순공사원가의 1% 이상인 자재로서 계약 후 90일이 지나 15% 이상 자재 가격이 변동한 경우 단품 슬라이딩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민간공사는 총액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자재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총액계약은 말 그대로 총액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발주자나 원도급자의 명세서에 정한 대로 자재의 수량과 가격을 총액으로 산정해 자재를 공급하다 보니, 계약 후 자재가격이 상승하거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 시공업체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 포함

정부는 급등한 원자재 가격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조만간 발표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관련내용을 포함시키는 데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30일 관계부처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단체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자재 공급망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최근 건자재 값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정과제인 250만호 +α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재가격 상승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발주자와 원·하도급사 모두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영세한 하도급사에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마련한 건설자재 공급망 대응방안은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이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실제로 조달청의 경우 최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시설자자격을 현실화한 바 있다.

 

■ 공사비 조정제 개선 검토

조달청은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연 2회 시설자재 가격을 조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지난 3월 정기조사를 통해 시설자재 가격을 변경한데 이어 두 달 만에 재차 조정했다. 자재가격 급등과 수급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통신공사 시설자재의 경우 UTP케이블을 가격변경 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6개 규격에 대한 가격을 인상했다. 이처럼 시설자재 가격의 수시조정이 이뤄지면 공사원가 검토 단계에서 가격상승분을 반영하기가 쉬워진다. 이는 적정공사비 산정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공사 물가반영이 전반적으로 원활한 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 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재 생산·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공사비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주택공급현장은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 요건을 조성하고 주택공급 사업자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공급 차질을 최소화한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6월에 발표 예정인 분양가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