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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 지분 49% 초과 외국인 범위 확대…통신3사 ‘제외’
기간통신사 지분 49% 초과 외국인 범위 확대…통신3사 ‘제외’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2.05.31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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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OTT 법적지위 획득…지원 가능
글로벌기업 대리인 범위 확대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49% 이상 확보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이음5G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간통신사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법적 지위도 마련돼 정부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간통신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은 공공성이 강한 통신 서비스의 경영권을 외국 자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 같은 지분 제한이 통신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저해해 기업 가치를 떨어지는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또한 2013년 미국이나 캐나다, EU, 호주 등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기간통신사에 대한 투자 제한을 완화해 준 이후 OECD 투자 위원회에서 꾸준히 그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제한 완화 조치를 통해 최근 이음5G 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SK네트웍스나 LG 춘, 네이버를 비롯, 삼성SDS나 신세계 I&C, 현대오토에버, 더존비즈온 등 중앙전파관리소 등록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투자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다만, KT나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의 주요 기간통신사는 이러한 적용에서 제외된다.

예외 조항에 공익성이 잇거나 인공위성 보유,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지분 제한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은 제2조 정의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항목을 신설했다.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이 규정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진흥 정책에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OTT 사업은 정부의 집중 육성 정책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분야였으나, 그간 부가통신사업 중 OTT만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외국 기업이 지정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 범위를 확장했다. 외국기업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기업을 보유했을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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