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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명 이상 질식재해자 발생 시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연간 3명 이상 질식재해자 발생 시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6.04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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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통신 맨홀 작업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여름철 통신 맨홀 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여름철 통신 맨홀 작업 시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질식사고로 348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165명(47.4%)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치명률은 일반적인 사고성 재해(1.1%)보다 44배 높은 수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의 경우 맨홀 내부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질식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사고의 사고빈도와 사망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오폐수처리 및 정화조·축산분뇨 처리작업의 위험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위험은 해당 작업 시 생길 수 있는 황화수소 중독이나 산소결핍에 따른 것으로, 전체 사고 건수와 사망사고, 재해자, 사망자 등 모든 조사항목에서 수치가 가장 높았다.

그 밖의 고위험작업으로는 △질소·아르곤 등 불활성가스를 취급하는 설비 작업(산소결핍) △갈탄 등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일산화탄소 중독)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배관·탱크 용접작업(산소결핍) △각종 관거·맨홀·집수정‧탱크 내부 작업(산소결핍 및 황화수소 중독) 등으로 조사됐다.

질식사고 발생 현황을 계절별로 조사한 결과도 눈길을 끈다. 먼저 봄철에는 오폐수처리 및 정화조·축산분뇨처리 작업과 불활성가스 취급 설비작업에서 사고빈도가 높았다. 여름철에는 △오폐수처리 및 정화조·축산분뇨처리 작업 △각종 맨홀·집수정·탱크 내부에서의 작업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의 양수기 가동 과정에서 사고가 잦았다.

정보통신공사 현장 기술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름철 맨홀 내부에서의 사고빈도가 높다는 점이다. 통신 맨홀 내부공간은 매우 협소해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할 경우 큰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높은 습도와 맨홀 안의 먼지 때문에 견디기 힘든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조금만 작업을 해도 피로감이 커진다.

이로 인해 작업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질 수밖에 없지만 현장 기술자들은 정해진 시간 내에 선로 구축 및 배선작업, 보수작업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만큼 질식사고의 위험은 커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의 위험성 인식 및 안전상태 확인 △안전 미확보 시 작업 보류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근로자가 잘 알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후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았다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질식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정책관은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담당자는 사업장에서 원하는 시간에 밀폐공간 작업현장을 방문해 가스농도측정과 안전교육, 안전장비 대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특히 산소농도측정기와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를 별도의 요금 없이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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