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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품질평가 대상 확대‧실내 점검 강화
5G 품질평가 대상 확대‧실내 점검 강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2.06.02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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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투자 촉진
85개시 전체 행정동‧읍면 지역
중소시설 대상 무작위 점검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이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과기정통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G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G 서비스의 경우, 커버리지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다 촘촘한 커버리지 확보를 위해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으로 확대하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 고속철도(KTX, SRT) 및 고속도로 전체 노선 및 구간에 대해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농어촌 지역도 통신3사 공동이용망 상용화 일정을 고려하여 하반기 시범측정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평가를 추진한다.

아울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주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전국 85개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의 모든 중소시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선정해 5G 접속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거주지역(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학교 주요 건물 실내 등도 지속 평가하는 한편, 출입 가능한 아파트 댁내에 대해서도 시범 측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하철, 고속도로 등의 경우 출·퇴근 시간 등 다양한 시간대에 걸쳐 보다 면밀히 측정할 계획이다.

측정 속도를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등으로 구분해 분석‧발표하는 등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LTE 서비스는 여전히 국민 다수(2022년 3월, 4751만 회선)가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해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시‧농어촌, 취약지역(도서·등산로·해안도로 등) 등을 포함해 전국을 대상으로 엄격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와이파이 및 유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버스 와이파이 및 2.5G/5G/10G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신규 추진하게 된다.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는 5G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전년 대비 평가대상 지역 및 시설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측정 및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잠정)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객관적인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및 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을 돕고 사업자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평가대상 지역 확대, 실내망 점검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5G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체감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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