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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활기…정보통신공사 연계 ‘주목’
ICT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활기…정보통신공사 연계 ‘주목’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6.07 2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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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
오염물질 배출량 적은 곳
IoT 계측기 부착 의무화

통합관리사업장도 IoT 적용
사업·정책동향 계속 살펴야
ICT 기반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남해군청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사진=남해군]
ICT 기반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남해군청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 [사진=남해군]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이 활기를 띠면서 관련사업 추진동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ICT 기반 환경관리시스템이 정보통신공사의 한 종류로 분류되는 ‘정보제어설비 공사’와 연관돼 있어 관련사업이 정보통신공사 발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눈여겨볼 대목은 환경부가 ICT에 바탕을 둔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을 개정한 것은 이런 행보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에 대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토록 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효율적인 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해 loT를 활용한 측정기기 부착을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 대기사업장에 부착해야 하는 측정기에 적산전력계, 굴뚝 자동측정기기 외에 IoT 측정기기(IoT 계측기)를 추가했다. 개정법령은 5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loT 계측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류와 압력, pH(수소이온농도),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한다. loT 계측기로 확보된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장과 공유된다. 이로써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한 상태 확인과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l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관한 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정했다. 우선 개정법령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이면 4종 사업장으로, 연간 2톤 미만이면 5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개정법령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의 경우 2025년 6월 30일까지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환경부는 IoT를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 환경관리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 예측 및 관리기법을 마련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설의 오염물질을 실시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IoT 기반의 첨단환경관리기법을 구축하는 게 정책추진의 핵심이다. 이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처리분야 통합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남시 및 종합화학기업인 롯데케미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IoT 기반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구개발의 활성화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보통신공사 사업물량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IoT 환경관리시스템의 유기적 운영에 필요한 원격조정·자동제어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계측제어설비 등의 설치가 정보제어설비 공사로 분류돼 정보통신공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ICT 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구체적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의 정책방향과 사업추진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다수 ICT 전문가의 조언이다.

ICT와 환경산업 융합분야의 설계기준과 표준공법도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제정하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설비의 구축 등과 관련된 공사의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규격과 품질, 성능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높일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 중 ICT+환경산업 융합분야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미세먼지 측정시스템(대기오염측정시스템)과 스마트 미세먼지신호등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시스템은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대기의 유해환경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대한 설계기준은 2017년 제정됐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시스템에 대한 설계는 미세먼지 측정부 및 정보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수집·처리·가공부 등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미세먼지 측정부는 고감도, 선택성, 안정성을 고려한 미세먼지 센싱 및 분석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정보전송 네트워크와 데이터 수집·처리·가공부는 신뢰성 높은 네트워크 기술, 미들웨어 플랫폼 기술, 유·무선 네트워크 연동 기술 등을 고려해 설계한다.

스마트 미세먼지신호등 시스템은 미세먼지의 농도와 상태 등의 환경정보를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함체로 구성되는 일체형과 분리형이 있으며 표시부와 제어부로 구성된다. 이에 대한 설계기준은 2020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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