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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 모집
내년도 상권활성화 사업 대상지 모집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6.07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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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디지털화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을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29곳의 상권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8곳 내외를 사전 선정하고 예산 확정 시 지원할 계획이다.

이전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이하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상권활성화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일반상권과 도심형소형상권 부문으로 구분 모집하고, 중간평가를 통한 ‘3+2년’ 제도와 권역별 선정상권 수 상한제를 도입한다.

특히 점포수 100개 이상의 도심형소형상권이 추가됨에 따라 세밀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상권활성화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분야별 세부요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상권활성화 사업 분야별 세부요건.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에 선정되면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 환경개선(HW)과 특화상품·브랜드 개발 등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SW), 디지털화 등을 추진한다.

신청은 상인회 등과 지자체가 3개년 사업계획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의 시·군·구에서 시·도의 추천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상권에는 중기부와 지자체가 기본 3년간 점포수에 따라 최대 36~72억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2년간 최대 24~48억원 내외 예산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이준희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참여에 관심 있는 지자체를 위한 사업설명회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지역상권법령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 기업마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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