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범죄도 강화 사건처리기준 적용
성착취물 유포 차단, 피해자 상담 지원
성착취물 유포 차단, 피해자 상담 지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검찰은 최근 성착취물 소지·시청 등의 수요 범죄에 대해서도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해 영리 목적이거나 조직적 범죄에 대해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왔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는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 범죄 뿐만 아니라 수요 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 반드시 엄단해야 하므로 향후 수요 범죄에 대해도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빈틈없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유포 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검찰청 민원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피해자 지원을 신청하면, 신청 즉시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