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노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스마트제조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 제조기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제품개발, 유통관리,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노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디지털클러스트를 통한 기업 간 연계 협력 △스마트공장 구축과 운영을 위한 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금융지원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등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세계 각국은 침체된 제조업 부흥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등 제조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 수출의 80%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생산성이 낮아 격차가 벌어지면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 중소기업은 인력 및 자금난으로 인해 제조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별 공장 단위로 쌓이고 있는 방대한 제조데이터를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 수 있지만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수요는 높으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데이터 활용에 특화한 지원 근거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1호 법안을 준비했다"라며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용호 의원은 제21대 국회 후반기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 활동을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