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1:08 (화)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 완화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 완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6.08 2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철도공단
종합심사제 계약기준 개정

안전책임자 배치 확대
시공실적 만점기준 낮춰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국가철도공단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등 정부 국정과제를 선제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입찰 참여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계약신뢰도에 대한 감점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및 하도급계획을 위반했을 때 1건당 1.2점을 깎았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점의 폭을 1.0점으로 낮췄다. 이는 하도급계획 위반 시 적용하던 2년간 1.2점의 감점기준이 사실상 2년간의 입찰참여 제한으로 이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계획비율 변경범위를 위반했을 때는 종전과 같이 입찰금액 심사점수에서 초과비율에 따라 0.1점~0.3점을 감점한다.

이와 함께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안전책임자 배치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형발주 공공기관 최초로 공사규모 100억원∼300억원 미만 공사의 시공실적 만점기준을 5년간 5배에서 4배로 완화했다.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문턱을 낮춘 셈이다. 이에 따라 200억원 공사를 기준으로 토목분야는 51개사, 건축분야는 131개사가 철도공단 입찰에 참여하는 게 가능해졌다.

아울러 컨소시엄 구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궤도공사에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단독 참여 대비 점수격차를 0.3점에서 0.5점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44개 업체 중 20개 내외 업체만 철도공단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궤도시장이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에 더해 철도공단은 건설업역 개편에 따라 실적인정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업역폐지 이후 전문업체가 종합공사를 수주한 경우 그 실적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 철도공단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확인서 제출절차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의계약 집행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