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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현장 불공정 행위 차단 지원책 마련 총력
시공현장 불공정 행위 차단 지원책 마련 총력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6.08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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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시공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토대로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과 올해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국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3일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은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의 신고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그 절차와 신고이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액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27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거나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 신고자에게는 부당이득 환수결정 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대상은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사전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등 6개 유형이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다.

조달청 홈페이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실행화면.
조달청 홈페이지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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