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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업, ESG 차원서 건전한 지배구조 마련해야"
"가상자산거래업, ESG 차원서 건전한 지배구조 마련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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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이슈와 논점' 제1957호 보고서 표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1957호 보고서 표지.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9일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의 시사점 – 가상자산거래업의 최초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제1957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5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가상자산 거래 주력집단인 '두나무'를 업계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하지만, 올해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은 2021년 명목 GDP 확정치가 2023년 6월에 발표되는 이유로 개정 전의 기준(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정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 제21조~제29조 및 제47조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순환출자의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가상자산거래업의 경우에도 금융 관련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가상자산업권법의 입법 추이에 따라 기업집단 지정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은 법률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정책변경 또는 공정위의 기업집단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 경영 차원에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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