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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신축 건물에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12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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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설비 법규 개정 추진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건축물 신축 시 광케이블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통신국사부터 가정 내 PC 등 단말 장치까지 광케이블로 연결되는 FTTD(Fiber to the Desk) 시대가 보다 빨리 구현될 전망이다.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에 따른 각종 서비스, 솔루션의 발전·성장도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반기에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 등 공사업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과기정통부에 가구당 꼬임케이블 4쌍(UTP 또는 STP 1회선) 이상과 광케이블 2코어 이상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대통령령인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고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사업계와 통신사들의 입장으로, 이에 정부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용해 국가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단독·공동주택, 업무용 시설 등 모든 신축 건물에서 광케이블 기반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이뤄지게 되면, 10기가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구현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리 재질의 꼬임케이블인 UTP, STP 등으로는 10Gbps 이상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반면, 광케이블로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와 그보다 빠른 속도까지 대응하는 게 가능하다고 업계는 이야기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10기가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100기가 인터넷 환경 구축 이야기가 나온 점도 재삼 주목을 받는다.

지난 2월 김성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100기가 인터넷 보급을 통해 ICT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고 100Gbps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부터 가정 안까지 광케이블로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100기가 인터넷은 초당 최대 12.5GB를 전송할 수 있는 속도로, 2초만에 25GB 용량 블루레이 디스크 한장을 내려받을 수 있다. 100기가 인터넷 확산은 ICT 산업 전반의 혁신을 부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10기가 이상 속도의 광케이블 기반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면, 각종 정보통신 솔루션과 서비스도 함께 발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댁내 정보통신 인프라가 광케이블로 변화함에 따라 기존 RJ45 단자가 아닌 광케이블 단자를 채택한 장치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ICT 장비 제조업계의 매출 실적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치 성능 향상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현재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무선공유기 등은 1G~2.5Gbps 정도의 통신속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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