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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농부의 땅, 통신사의 주파수
[창가에서] 농부의 땅, 통신사의 주파수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2.06.12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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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논설위원.

농부에게 땅은 삶의 터전이요 생산의 근간이다. 농부에게 토지가 그러하듯 통신업체에게 주파수는 사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주파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각 통신사는 자사에 유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통신사의 가입자 확보와 매출 증대, 수익창출과 직결된다. 통신사들이 주파수 영토를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는 이유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싼 통신업계의 미묘한 신경전도 이와 맥을 함께 한다. 지난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고한 주파수 공급계획에 LG유플러스(U+)는 웃고 SK텔레콤과 KT는 못마땅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추가로 공급하는 주파수 대역이 LGU+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SKT와 KT의 판단이다. 추가할당 대역이 기존에 LGU+가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과 가까운 까닭이다. 해당 대역을 차지할 경우 LGU+는 더욱 빠른 속도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7월 LGU+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다. 2018년 6월, 1차 5G 주파수 경매 당시 공공 주파수 간섭에 대한 우려로 제외했던 3.4~3.42㎓ 대역 20㎒폭이 추가할당 대상이다. 내달 시행되는 주파수 경매에 LGU+가 단독으로 참여해 원하는 대역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SKT는 자사에 인접해 있는 3.7∼3.72㎓ 대역 20㎒폭도 추가로 할당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3.7㎓ 대역에 대한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할당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점에서 통신사들은 주파수 할당에 부과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주파수 확보의 득실만 계산해서는 5G 서비스 품질 개선이라는 당초의 기대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무엇보다 주파수가 특정기업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편익을 누려야 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파수는 흔히 알고 있는 이동통신이나 방송용 외에도 여러 산업영역에서 매우 다양한 목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주파수 대역이 한정돼 있다 보니 합리적 배분과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요자 간 다툼이 생기고 전파 간섭과 같은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이에 정부가 최적의 주파수 활용방안을 마련해 통제하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주파수의 소중한 가치와 할당의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소비자 편익과 품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5G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는 사업자도 5G 인프라 구축에 관한 여러 의무를 지게 된다. 한 예로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 15만국(총 누적)을 갖춰야 한다.

이런 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통신서비스 품질을 한층 개선하고 ICT산업 전반의 선순환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 5G 서비스 품질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결국 통신사들이 5G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를 소홀히 한 탓이다.

ICT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면 주파수 활용도를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마땅히 해야 할 통신설비 투자는 뒷전이고 공공의 재산인 주파수만 달라고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 기업은 소비자가 외면한다. 언제나 소비자는 지혜롭고 어느 기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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