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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기 판로지원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기자수첩] 중기 판로지원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11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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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광하 정보통신신문 기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내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을 판로지원하기 위한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최근 여러 공공 사업에서 외산 장비의 무더기 납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진다.

하지만 수요기관들이나 이들 사업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조달청에서는 위법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제정 목적을 무색하게 하는 외산 무더기 납품 사례는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답변까지 덤으로 들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판로지원 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제도가 적용된 각종 공공 사업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지명·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경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기업이나 외산 제품이 납품되면 중소기업 생산 제품이 납품 기회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입찰 방식에서 혜택을 줘 국산 제품의 보급을 지원하겠다는 게 이들 제도의 목적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들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의 제정 목적과는 반대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특히, 단품이 아닌 여러 장비로 구성되는 '시스템'을 이들 제도를 통해 납품할 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각종 판로지원 제도가 '부분품'이나 '옵션 제품'이라는 명목으로 외산 제품을 재량껏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시스템'의 모든 장비를 직접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품이나 옵션 제품으로 외산 장비를 가져다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는 논리도 일응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껏이어야 하지 않겠나.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사례가 흔하다.

수의계약은 사업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어떤 장비가 납품됐는지 알기조차 어렵다.

그야말로 외산 장비가 특혜방식으로 '깜깜이' 납품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계에서는 수요기관이 특정 외산 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판로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득이 외산 장비 위주로 납품을 받아야 하는 사업들은 판로지원 제도를 적용하지 말고 일반경쟁 방식으로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 조달 행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이야기다.

물론, 업계의 이 같은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외산 장비의 판로지원 수단으로 쓰이는 각종 판로지원 제도를 개선, 보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소기업 판로지원 정책의 허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제도가 운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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