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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수 결과 통지 않을땐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하자보수 결과 통지 않을땐 과태료 부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6.12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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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발의
하자분쟁 신속 해결로 입주자 권익 보호 기대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은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결과를 지체없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하자 여부 판정 결과와 보수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워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이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하자 여부 판정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하자보수에 이행 여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용이해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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