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05 (목)
궁금한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이 척척
궁금한 지방세 민원상담 ‘위택스봇’이 척척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2.06.13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재산 등 6개 세목
24시간 시범서비스 개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자동차세, 재산세 등 민원상담이 많은 지방세 6개 세목에 대한 챗봇 서비스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정보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지자체 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거나, 시청과 구청의 세무담당자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위택스봇’을 통해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와 납부가 가능해져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 건을 분석했으며, 문의 빈도가 높은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서비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 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질문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답변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시나리오형’으로 제공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좀더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와 같이 하나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감면 혜택 등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상담’을 제공한다.

‘위택스봇’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지방세 누리집에 접속해 첫 화면의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된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에서도 지방세상담 채널로 간편하게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행안부는 9월까지 시행되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위택스봇’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안내와 지방세 민원상담 등을 통해 체납을 예방하고 혜택정보는 미리 안내해 국민의 납세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