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혁신조달의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현안과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조달은 조달행정을 통해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물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민간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제품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제도다.
정부의 막대한 구매력을 활용해 민간의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얼리어답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EU 및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상용화를 최종 목표로 한 연구개발(R&D) 지원 및 이미 개발된 혁신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혁신조달을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 성장 및 국가 거시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로봇·에너지·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및 상용화에 정부 조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혁신조달은 가격 위주의 대량 구매인 기존의 공공조달에 비해 기업의 매출 증가 및 기술 향상의 효과를 보이며, 또한 투자·자본 및 생산 등 거시경제 주요요소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국 역시 2019년부터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해 공공기관이 시범 사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다가, 2020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규모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다만, 혁신제품 구매 실적 저조, 지정제품 위주의 구매, 수요기관의 역량 부족 등 '한국형 혁신조달 모델'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혁신조달의 사업 확대 및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국가 R&D 사업과의 연계 강화, 지원 조직의 체계화, 혁신수요 발굴을 위한 전문성 제고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